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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극심한 입장 차를 보였던 대한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 간 갈등이 다시금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수련환평가위원회 실무 업무는 병협에 위탁할 예정이며 전공의특별법은 기존의 수련지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전국 55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와 공동성명서를 통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 뜻에 따라 국회가 의결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공의특별법의 취지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개적으로 축소하고 폄하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수련평가위원회 업무의 병원협회 위탁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절대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협회는 전공의특별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이 법안을 무력화, 사문화하려는 모든 형태의 불순한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간 수련환경 평가 체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평가 받아야 할 대상인 병원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구조 탓에 전공의들 목소리가 무시돼왔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병원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병상 증설과 신축 경쟁을 벌이는 동안 전공의들은 상식 이하의 처우 속에서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 왔다”며 “이러한 착취는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평가를 병원협회가 독점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수련환경평가가 병원들이 전공의를 값싸게 부리는데에 대해 서로 면죄부를 주기위한 요식행위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인권과 근로기준에 대한 고려는 기대조차 하기 힘들었다”고 성토했다.
대전협은 “만약 보건복지부가 병원협회와의 야합을 통해 전국 1만7천 전공의들의 바람을 좌절시키고 젊은의사들을 기만한다면 더 이상 병동과 응급실이 아닌, 거리에서 밤을 새는 전공의들을 보게 될 것”이라며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전공의 특별법은 객관적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수련병원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물론 수련기관 지정에 반영토록 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