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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구매, 부분 허용 움직임
국회 입법조사처, 약사법 개정 필요성 제기…식약처는 "불가"
[ 2016년 01월 07일 20시 00분 ]

정보통신망 발전으로 의약품 구매대행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의 발원지는 국회 입법조사처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의약품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쟁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구매대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근간이 되는 온라인약국 허용문제 또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고 개인 간 유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현행 약사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주경 조사관은 "온라인 약국개설 및 의약품 인터넷 판매가 합법화된 국가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취급이 제한되는 의약품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는 적어도 복약지도 없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의 경우 온라인 판매 및 구매대행의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규제 개선계획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제44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여개 의약품이 대상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과 관리 어려움, 유통과정에서의 변질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 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인터넷 거래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해진다. 국경간 의약품 거래의 경우에도 함양이나 제형 등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규제완화는 힘들다"고 말했다.

 

'불법' 의약품 구매대행, 현실에선 '버젓이'

 

 

문제는 이 같은 식약처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구매대행 허용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불법 의약품 거래는 국가 간을 넘어 개인 간에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C형간염치료제 신약인 '소발디'나 '하보니' 등의 복제약 온라인 구매대행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다 심부름센터를 비롯해 온라인 구매대행업체들은 처방약 배달부터 일반의약품 개인간 거래까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1정당 540원 정도에 구매한 후 1만5000원을 받고 구매대행행위를 한 심부름센터 관계자들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건도 있었다.

 

이와 관련 A약사는 "의약품 배달부터 구매대행, 개인간 온라인 거래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라면서 "최근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결국 의약품의 배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행업자가 대행행위만을 한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의약품에 준용할 경우 국내 의약품 유통・소비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요구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김주경 조사관은 "약사법 상 구매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유통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구매자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위험을 숙지시키고 오남용 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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