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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청주지방법원의 한정호 교수 관련 판결을 개인 간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으로 일축시켰다. 그와 별도로 넥시아 임상효과 및 안전성 검증은 계속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한정호 교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단, 법원은 한정호 교수가 최원철 교수 약력과 블로그에 올린 글은 허위사실이거나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 판단했다.
의협은 “한정호 교수의 표현 방법과 수위가 다소 지나쳤을지라도, 임상효과가 불명확하고 의학적 검증조차 되지 않은 넥시아에 대한 의학자로서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까지 함께 폄하되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넥시아에 대한 검증요구는 의료계와 한의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다수 환자단체에서 요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해당 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에서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있어 수만명의 말기 암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해왔다.
의협은 “환자단체는 수백 만원에 이르는 높은 가격 판매로 인해 의료비 낭비까지 겪고 있는 것을 성토하며, 넥시아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불확실한 사실과 관련해서 표현과 방법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일 뿐, 넥시아의 임상효과를 인정하거나 안전성을 담보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넥시아 임상효과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통해 근거 중심의 의약품 개발·제조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속한 임상효과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