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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턱관절 치료 가능…치과와 갈등
1심이어 2심 재판부 "적법" 판결…치협 "명백한 영역침범"
[ 2016년 01월 08일 11시 38분 ]

"턱관절 및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진료는 모든 의료인의 진료영역이다."

 

턱관절 및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진료를 두고 한의계와 치과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해당 진료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는 한의계와 치과계 간 진료 영역과 관련된 첫 법정 다툼이고, 대한치과협회에서 제기한 고발임에도 치협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심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의사 A 원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확정 판결을 했다.

 

앞서 치협은 A 원장을 상대로 “스플린트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으로 치과의사 진료영역을 침해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바 있다.

 

재판부는 “턱관절 영역은 한의 뿐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의도 가능한 의료영역이고 한의사가 사용하는 음양균형장치는 치과의 교합장치와 다르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한의학에서도 턱관절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소개돼 있으며, 관련 학회의 연구 활동, 목적이 신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점, 부작용이나 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이 고려됐다.

 

이와 관련 한의계 턱관절균형의학회는 “고발을 주도해 왔던 치협의 시도가 의료행위 독점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 주장이었다는게 만천하에 드러낸 명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치협 행태는 의료인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치과의사협회는 최종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찾는 등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판결 기조가 유지될 경우 오히려 한의계의 턱관절 및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진료가 활발해 질 수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치협은 “해당 진료는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해외사례를 찾아 근거를 보충하고 한의사 학부 교육 과정에서 장치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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