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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 빨라지는 '의료기기 신제품'
식약처, 관련 규정 행정예고…품목별 등급 재분류
[ 2016년 01월 08일 11시 47분 ]

의료기기 품목 분류를 개선해 인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을 사용목적, 잠재적 위해성,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재분류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국제조화에 따른 품목별 등급 조정 ▲품목 세분화 ▲품목명 신설 및 명확화 등이다.


'콘택트렌즈소독기', '개인용요화학분석기',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 전극',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 전극' 및 '일회용동기주입기' 5개 품목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된다.


'실린더식 의약품 주입펌프' 품목을 신설하고, '생체검사용 도구한벌' 품목은 '생체 검사용 도구'와 '검체 채취용 도구'로 세분화 된다.


'체내형 순환기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 ' 체외형 순환기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범용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및 '수혈용 혈구응집 검사 시약' 4개 품목은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의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 인증 등의 처리 기간이 단축돼 업계가 신속하게 제품을 인증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품목 분류 및 등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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