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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은닉 재산' 파악 본격화
공단 전담팀, 매뉴얼 구축 완료…각 지사 배포 예정
[ 2016년 01월 08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무장병원 특별징수 전담팀을 운영, 사무장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새롭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몇 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율이 8.2% 수준(2015년 6월 기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특별징수 전담팀 4인의 인력은 세부 지침을 만드는 업무를 마무리 짓고 해체했다. 팀 인원은 본래 부서인 급여조사부로 복귀했다. 

 

이들이 지침을 만드는데 주력했던 세부내용은 사무장의 숨겨진 재산의 출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법’이 적용된 2014년 11월 이후 재정절감의 성과가 도출되는 있지만, 수사결과 ‘통보 이후’라는 조건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보 이전’ 재산 은닉, 도피, 폐업 등으로 ‘징수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는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환수결정까지 5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 집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2곳이다. 이 중 개설일로부터 환수결정이 6개월~1년 걸린 사무장병원은 6곳, 2년 이내 15곳, 3년 이내 21곳, 4년 이내 24곳, 5년 이내 10곳, 5년 초과 26곳 등으로 확인됐다.

 

실질 소유주인 사무장의 재산 은닉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담팀은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전담팀 관계자는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 방안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각 지사에서 사무장병원 관련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할 때 일종의 매뉴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반해 낮은 징수율은 재정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1월 중 각 지사에 배포해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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