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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당뇨약 '제미글로' 판권 놓고 사노피 반발
"공동판매계약 일방적 해지" 마찰
[ 2016년 01월 08일 20시 00분 ]

지난해 말 LG생명과학이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에 당뇨치료제 ‘제미글로’의 국내 공동판매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양사가 엇갈린 주장으로 갈등 상황에 놓였다. 자칫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작년부터 제미글로 제품군의 공동판매 놓고 계약 이행 여부 등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여왔다. 영업활동과 관련한 기초자료 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잦았다.


이에 LG생명과학은 지난해 말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임에도 불구 ‘해지 통보’를 강행했으며, 사노피는 LG생명과학에 부당함을 바탕으로 ‘철회 요청’을 보내 재협의 중이다.


사노피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행 사항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일방적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우선 철회 요청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LG생명과학 관계자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법적인 절차로 사노피 측에 해지 통보를 전달했으며, 일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양사간 지난 2012년 10월 체결된 이 계약에 대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의 책임을 놓고 법정 분쟁의 위험성이 잠재한다는 것이다.


A사 법률 자문은 “계약서 상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 경우 책임이 더 크다”며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매출액에서 일정부분 또는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LG생명과학 제미글로 제품군의 경우 지난해 약 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 목표는 약 300억원대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LG생명과학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적지 않은 셈이다.


더구나 해지 통보자가 LG생명과학이라는 점에서 사노피의 철회 요청에 따른 양사간 협의 결과가 향배를 가누게 될 전망이다.   

 

한편, LG생명과학은 제미글로의 국내 판권에 대해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기 파트너사로는 대웅제약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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