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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판매가 금지된 5년 미만의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하도록 알선한 브로커와 이를 도와 가짜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권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구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 후 5년이 경과돼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단, 1년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사유에 한해 면허를 양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관할 구청 등에서 인가받을 수 있다.
권씨는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브로커로부터 의뢰를 받고 택시 면허를 양도하려는 이들에게 '요추간판탈출증 질환으로 약물치료 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끊어줬다.
재판부는 "권씨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1심 선고가 적절하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