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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동 휴·폐업 '3개월→6개월' 연장
의협, 지속적인 건의로 법령 개정 성과
[ 2016년 01월 10일 18시 06분 ]

앞으로 의료기관 미운영으로 인한 휴·폐업 신고기간이 6개월로 늘게 됐다. 기존 3개월에서 기간이 대폭 확충된 것이다.

 

최근 의협은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의료기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연수,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휴업 신고) 제3항에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의협은 “앞으로도 원활한 의료기관 운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됐으며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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