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선제로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요실금 고시’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학문적 근거가 미비한 요실금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은 지난 2009년 삼성생명을 배후로 한 광역수사대 기획수사로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은 의사 50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복지부는 해당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10개월 사전처분 통지서를 보내고, 대대적인 실사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들에게 불합리한 3중 처벌은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며 “요역동학 검사기계는 원래 요실금 진단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실금 고시도 수술 건수를 줄이기 위해 학문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요역동학검사를 환자들에게 강제하는 인권침해 고시”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취하" 촉구
김동석 회장은 간선제 형태로 운영됐던 기존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오히려 요실금 고시를 옹호하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의사들의 잘못으로 치부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무혐의 처분은 요실금 대책위가 이뤄낸 성과”라며 “요실금 고시 부당성을 전국에 알렸으며, ▲요실금 환자 집단 탄원서작성 ▲요실금 사건 관련 자료 배포 ▲국가권익위원회 참여 등 다각도로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요실금 대책위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요실금 고시 부당성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진행했다.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가 불필요한 검사라는 외국 논문 결과를 기반으로 고시의 허점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병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아직 상황은 낙관하긴 이르다. 복지부가 상고를 해서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고시로 인해 더 이상 불필요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실금 고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복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취하 및 과징금을 반환하고 영업정지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잘못된 요실금 고시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의사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동석 회장은 “현재 복지부와 관련 생명보험사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법적인 피해보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