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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등을 차려 요양급여 200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1일 전국에 사무장 병원 36곳을 차려 요양급여 등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의사 A(4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으로 의료생협 1개와 비영리법인 2개를 설립해 25개 의료기관을 차린 뒤 요양급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1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46)씨는 A씨에게 병원을 운영할 비의료인 5명을 소개해 준 대가로 1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구속된 사람들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포항 등에 의료생협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등 수십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의료생협 설립 요건이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으로 간소화된 점을 악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세우고 개인 돈으로 출자금을 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에 통보해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 등 이들이 가로챈 불법수익금 전액을 환수토록 하고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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