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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상업화 조장"
진단검사의학회, 생명윤리법 개정안 우려…"의료체계 혼란"
[ 2016년 01월 12일 11시 26분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진단검사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가 상업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유전자치료에 대한 허용기준을 확대해 난치병 치료,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비의료기관)에서 질병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2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전자검사 관련 개정안은 의료보건 체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먼저 “비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건의료 체제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병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이 의료행위이듯이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 역시 의료행위라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학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질병예측성유전자검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23andMe 등 관련 업체에 유전자검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은 블룸(Bloom) 증후군과 같은 희귀유전질환의 보인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상태다.


학회는 “경제와 산업의 발전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을 희생하면서 추구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비영리 기관인데 비해 비의료기관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라며 “비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는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는 의료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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