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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뿔난 의료계
신용카드사, 당정협의 내용과 달리 통지…"의료기관 특수성 반영" 불만 표출
[ 2016년 01월 12일 20시 00분 ]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신용카드사들이 의료기관, 약국을 비롯한 일반가맹점에게는 오히려 수수료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적정 원가를 토대로 결정하되, 카드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0.3%p 인하되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단, 전체 가맹점의 8%에 해당하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게는 인하 여력을 배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에는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곳이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을 전체 가맹점의 약 10%로 추정하고 있다.

 

수수료율 인상 요인으로는 ▲연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경우 등이 거론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편의점과 같은 다른 업종에서도 정부 방침과 다른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로 구성된 5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의료기관ㆍ약국을 비롯한 일반가맹점들에게 1월말부터 수수료율을 최대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단체는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통보는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크게 다르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수많은 일반가맹점에게 당혹감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결제거부 금지, 가맹점 의무 가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카드결제 장려 정책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정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규제 받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보건의료영역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인식이 전혀 없이 회원유지와 대형가맹점으로 인한 손실을 전가시키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인상 체감효과’가 큰 것은 수수료율이 인상된 가맹점만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카드사별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적용 이의신청 등에 대응하겠다”며 “또한 올해 1분기 중 금감원 검사를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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