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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진행 시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올바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신뢰도 점검’ 일정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외부업체의 전문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외부업체가 모집한 간호사 또는 의무기록사 등이 현장점검에 투입되는데, 이들이 의사들의 차트 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자료 신뢰도 점검 외주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이를 수행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5억8888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통상 외부업체로는 헤드헌팅기업이 선정되는데, 지난해에는 J사가 선정돼 파견근로 형식으로 인력을 모집한 바 있다.
외부업체는 서면점검 시 ▲평가조사표 제출내역과 의무기록 등의 일치여부 확인 업무 ▲신뢰도 점검결과 자료입력을, 현장점검 시 ▲평가자료 신뢰도 점검 관련 현장조사 업무(담당직원 동행)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15일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표를 의무기록과 일치시키는 서면점검 등의 경우 외부업체가 진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점검을 나서 구체적 사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투입되는 인력은 비용대비 효과성 등을 판단해 의사가 아닌 간호사, 의무기록사 등으로 규정시켰고, 계약직 형태로 파견근로를 시행하고 있다”며 “실제 의사들의 차트를 분석해 내는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는 신뢰도 점검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 년째 외부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신뢰도 점검은 노인환자주의의약품, 한방분야, 마취영역, 치과분야, 환자안전, 일반질, 혈액투석, 의료급여정신과, 질향상분담금,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수술예방적항생제, 진료량, 폐렴, 7개질병군포괄수가 등으로 선정됐다.
이 중 노인환자주의의약품, 한방분야, 마취영역, 치과분야, 환자안전, 일반질 분야에는 현장점검도 예정됐는데, 외부인력 총 48명을 투입해 심평원 직원과 함께 업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