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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결단보다 대화"
醫-韓 대립 첨예하지만 원론적 입장 피력, 이달 해결책 제시 사실상 불가능
[ 2016년 01월 13일 20시 00분 ]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워낙 첨예한 사안인 만큼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조율이 답보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는 사실상 한의계가 법정대응 시한으로 지목한 이달 말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측정기 시연 사태로 불거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와 한의계 대립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임의적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범위를 정하기 보다 양측이 대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게 요지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 간 협의”라며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의료계와 한의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협의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가 주장한 초음파와 X-ray 허용과 관련해서는 불가론을 고수했다. 현행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한의사의 초음파와 X-ray 사용은 면허 범위 밖이라는 판례가 있다”며 “행정부는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법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1년 전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계와 한의계가 진척없이 의료기기와 관련해 강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을 마냥 지켜보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논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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