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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요청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전화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행위는 의료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유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유씨가 신청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의사 유씨는 지난 2014년 4월 전화 문진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환자에게 처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전화로 직접 환자를 문진한 후 한의원 내에서 보관한 약제를 환자에게 지어 보냈다”며 “환자 용태나 질환 내용에 비춰 전화 진료가 매우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의료법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벌금 50만원형을 내렸다.
유씨는 즉각 항소했다. “환자 요청에 따라 전화진료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
유씨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 대면 진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진 전화 진료 등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진료도 포함되는 것인지 불분명 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의 전화 진료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고 현행 의료법 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의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지 전화통화에 의한 문진 등으로만 진료하는 것은 의료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의료 수준을 고려할 때 전화 통화 등 비 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며 “의료법 제33조1항은 장소와 관계없이 의료인은 반드시 환자와 직접 대면해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전화통화 방법으로 환자를 진료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환자 요청에 따라 전화로 환자를 진료했으므로 의료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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