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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제정 환영, 남용 방지책 필요"
환자단체연합회 성명
[ 2016년 01월 14일 13시 07분 ]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명의료법’에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 연명의료 중단 남용 방지책의 보완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환연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연명의료법 제정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암환자 뿐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법’은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관련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된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르도록 했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에 대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 1명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간주한다.

 

환자가족 전원의 신속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환자가족을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고, 환자가족 전원의 범위에서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토록 했다.

 

이에 대해 환연은 "연명의료법이 ‘빨리 죽게 하는 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라고 우려하며 “일기, 유언장, 녹취록,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를 추가해 환자가족들이 경제적 이유로 연명의료 중단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나 환자가족이 자신의 또는 가족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부담이나 가족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안정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체 말기 환자의 약 15% 수준만 수용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0병상 수준인 호스피스 병상을 최소 2500병상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연은 “이번 연명의료법 제정이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조성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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