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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국 '해임' 권준욱 '정직' 허영주 '강등'
감사원, 메르스 대응 실패 보건당국 공무원 무더기 중징계 처분
[ 2016년 01월 14일 16시 06분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실패를 이유로 보건당국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해임부터 정직, 강등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르스 방역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 감사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총 16명의 보건당국 공무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먼저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의 경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메르스 사전 대비와 초동 역학조사, 병원명 공개 등 방역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게 이유였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의 경우 환자 접촉자 관리 및 조정 업무 태만과 병원명, 확인자 정보 공개 부당처리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메르스 대응지침 미확인 등으로 방역현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접촉자를 누락해 초기 대응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감염병관리센터장에 대해서는 ‘강등’ 조치가 내려졌다.

 

이 외에도 메르스 검역 완화 및 의심환자 신고 등 안내와 홍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 강동구보건소 공무원에 대해서도 업무처리 태만을 이유로 정직 처분이 요구됐다.

 

이번 메르스 종합감사 결과 보건당국의 부실한 초동대응이 사실로 드러났다.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도 부실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조치 지연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방역조치 부실로 대규모 확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1번 환자의 평택성모병원 경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아 대규모 메르스 감염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됐다.

 

또 보건당국으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구받은 후 67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의 명단만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총 5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국민 생명과 직접 관련된 사항인 만큼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사태는 지난해 5월 20일 최초 확진판정 후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36명이 사망하고 1만6693명이 격리조치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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