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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반적으로 유령수술 만연"
차상면 성형외과의사회장 "자정활동만으로는 역부족, 제도적 보완 시급"
[ 2016년 01월 15일 20시 00분 ]

“유령수술은 숨긴다고 될 사안이 아니다.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에서도 유령수술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발본색원(拔本塞源) 해야 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상면 회장[사진]은 단호했다. 짧지만, 핵심 단어가 들어간 답변으로 유령수술 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조목조목 짚었다.

 

지난해 12월 내부 고발자로 인해 그랜드성형외과의 유령수술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성형외과의사회는 20여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성형외과의사회는 지속적인 자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령수술이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까지 ‘유령수술 퇴치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차상면 회장은 “이제 환자들이 유령수술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원장님이 직접 수술 하느냐, 수술 장면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느냐” 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형외과의사회 차원에서 지하철 광고를 비롯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한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령수술은 환자와 의료진 간 약속된 진료가 어그러졌다는 측면에서 ‘사기죄’ 등 보다 강력한 형사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진료차트만을 보고, 환자의 얼굴, 주요 신체 부위 등을 다른 의료진이 수술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상면 회장은 “꼼꼼하게 대면 진료를 하고, 수술 부위를 결정하는 것과 수술대 위에서 마취된 환자만 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더 큰 문제는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자정 활동을 이어가자, 일부 대형 성형외과는 아예 회원탈퇴를 결정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랜드성형외과 역시 마찬가지다.

 

차상면 회장은 “다 그렇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성형외과의사회 회원을 탈퇴한 곳은 아직도 유령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대형 성형외과 회원탈퇴를 일부 개원가에서는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 유령수술로 인한 폐해가 전반적인 의료계에 확산되지 않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실명제·포상금 제도 등 실질적 대책 강구돼야"

 

유령수술은 환자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더욱이 진료차트를 파쇄할 경우 검찰, 복지부 등 정부 당국에서도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차상면 회장은 “내부 고발자 증언이 없다면 유령수술 혐의 입증이 결코 쉽지 않다”며 “현행 수술동의서를 보완한 ‘의료실명제’ 활성화가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상면 회장이 주장한 의료실명제란 수술동의서에 집도의는 누구이며 무슨 수술을 시행했는지까지 명시하는 제도를 뜻한다.

 

또한 내부 고발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령수술이 더 이상 의료계에 퍼지지 않도록 정부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차상면 회장은 “유령수술은 해외환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된다. 의료강국으로 통용되는 우리나라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유령수술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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