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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선정시 해당기술 비급여 진료 가능…연구비 등 국고지원
[ 2016년 01월 15일 18시 07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은 치료기회 확대 및 유망 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3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마감은 2월 15일까지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4월 도입됐다.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던 유망의료기술을 선별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는 제도다.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면 공표된 범위 안에서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상 환자에 대한 보상보험가입료, 검사지원비 등을 지원 받는다.

 

3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은 ▲C-11 메치오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TEG platelet mapping system을 이용한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아스피린, P2Y12)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 ▲당뇨병성 중증 하지허혈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이다. 

 

신청자격은 의료기관으로 제한되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온라인 접수방법(http://nhta.neca.re.kr>평가신청>제한적 의료기술평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시, 단일 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기관 연구참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에 제한이 없고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정 평가는 오는 3월 경 1차 서면심의와 2차 대면심의를 통해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로 발표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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