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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의대 설립 추진…의사 21년 국가 귀속
政, 대학 6년+전공의 5년+의무복무 10년…중도포기하면 자격 '박탈'
[ 2016년 01월 15일 20시 00분 ]

정부가 의료취약지 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대학 출신들은 총 21년 간 국가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서 의과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만큼 당사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공공의료에 종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황의수 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법'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총 재학생 600명(매년 신입생 100명) 규모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을 준비 중이다.

 

물론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복지부는 이미 국립의대 신설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시행계획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

 

우선 앞서 공개됐던 국립보건의대 출신자의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졸업 후 10년이 아닌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의과대학 6년, 인턴‧레지던트 5년에 의무복무 10년을 합하면 총 21년 동안 국가에 귀속된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도 포기자에 대한 패널티도 확실히 정립돼 있다. 그동안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학비 전액을 반환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알려졌다.

 

복지부는 여기에 의과대학 졸업 자격까지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의사면허 취소는 물론 의사국시 응시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도 포기로 의사자격이 취소될 경우 의사국시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금 의과대학 6년을 다녀야 한다.

 

황의수 과장은 “의무복무 기간을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으로 규정할 경우 인턴‧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5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의사국시 합격자들이 전문의 자격을 얻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무복무 시점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으로 정하는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10년’이라는 의무복무 기간 동안 격오지에만 근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황의수 과장은 “무조건 오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순환근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복무 기간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은 기존 국공립대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 대학 설립 형태로 진행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순천대학교 내 의대 신설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과장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은 별도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며 “처음은 의대만 갖춘 단과대학으로 시작하겠지만 향후 간호대 등을 늘려 종합대학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인가 조건인 부속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신설과 인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속병원 해결 방안은 다양하다”며 “신설, 인수, 기존 공공병원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상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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