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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 사는 40대 부부인 A씨와 B씨는 19년전 혼인신고를 했다.
한의사인 남편 B씨는 2004년부터 부산에서 한의원을 개업해 운영하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한의원 수입 일부를 수시로 내줬다.
아내 A씨는 남편이 자신에게는 한의원의 수입·지출 내역 등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는 반면, 시어머니에게 수시로 돈을 주는 것에 불만이 커졌다.
이들은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입해 살고 있었는데, B씨는 "이 아파트를 팔아 다른 대출금을 변제하자"고 제안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해 크게 다퉜고 아내 A씨가 2014년 말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A씨는 남편의 경제적 유기, 폭행·폭언, 모욕, 부부관계 거부, 종교 강요 같은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들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문준섭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로 5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남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생각과 생활방식을 고집한 잘못이 있지만, 이런 태도는 한의원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처분하면서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남편 B씨의 잘못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는 남편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나머지 혼인 파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고 A씨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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