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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의료법률 상식' 출간
이진희 순천향대서울병원 법무 담당 '사건 판례' 발간
[ 2016년 01월 17일 20시 52분 ]

 

“입원중인 환자가 암이 의심되는데 추가 검사나 진료를 무조건 거부하고 있어요. 그냥 퇴원시켜도 되나요?” 의료현장에서 한 번쯤을 경험했을 법한 애매한 상황이다. 

 

진료실이나 수납창구 등 병원 곳곳에서 이같이 애매한 상황을 맞았을 때 속 시원한 답을 알 수 있는 지침서가 최근 나왔다.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원무팀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이진희씨가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의료법률 상식’을 책으로 출판한 것.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을 창설하고 회장을 역임한 서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서로 대표변호사)가 감수를 도왔다.

 

총 177페이지의 ‘의료법률 상식’은 진료, 행정, 의료분쟁, 최신 판례 등 4부분으로 나눠 분야별 세부 내용을 수록했다. 진료 부분에서는 진료과정, 의사처방, 응급의료 상황, 진료 거부, 의료문서, 비밀유지 의무, 연명치료와 같이 의료인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부문에서는 입원수속, 영상녹화, 건강보험, 총무인사, 외국인 환자, 의료광고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의료분쟁 부문에서는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 환자 안전법 등을 다뤘다.

 

마지막 최신 판례에서는 수혈환자의 자기결정권 문제, 연명치료 중단 후의 진료비 문제, 전화를 통한 처방전 발급 가부 등 현장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희씨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관행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법률에 근거한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이 환자와 의료진, 병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책을 냈다”며, “의료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법률 상식 책자는 비매품이며, 관련 문의는 순천향대서울병원 원무팀 전화 02)709-9972로 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원무팀에서 발행하고 피엔플러스에서 제작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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