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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인1개소법 '위헌심판' 공개변론 관심
통상적 수개월내 결론 확정…의료계 대표 ‘의협’ 선정
[ 2016년 01월 18일 20시 00분 ]

네트워크 의료기관 설립을 막기 위한 일명 '1인1개소법’인 의료법 33조 8항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 일정이 확정돼 그 추이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서면심리가 원칙임에도 공개변론을 진행, 그 후에는 통상적으로 결론이 나와 더욱 그렇다.

 

헌재는 '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오는 3월 10일 공개변론을 통해 해당 조항이 의료인들의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을 심리한다.

 

지난 2011년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의료법 33조 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여러 곳에 같은 상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작년 8월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M비뇨기과 관련 사건을 심리하던 중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당시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경영참가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등 순기능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불법의료 및 이익 극대화 행위 방지라는 목적에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개변론 어떻게 진행되나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다만, 재판부는 국민 일반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 진술을 청취한다.

 

공개 변론을 하는 경우 헌재는 당사자나 참고인 등에게 미리 변론 요지서나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고, 변론 시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변론요지서나 의견서를 중심으로 약 10분 내지 20분 동안 진술하게 한다.

 

변론은 사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쟁점을 요약정리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판관은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다.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할 참고인은 대한의사협회 유화진 법제이사다.

 

보건복지부는 이해당사자로서 의료계 각 협회를 참고인으로 추천했지만 헌재에서 의협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안이 M비뇨기과와 관련돼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함께 추천됐던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물밑에서 의협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참고인인 의협은 1인1개소법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 중이고, 이해관계인인 복지부는 변론요지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모두 네트워크 병원의 과잉진료 등을 통한 지나친 수익 추구 경향의 발생 등 기존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의협과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개변론 후 수 개월 안에 결론이 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자리다. 새로운 주장을 하기보단 효과적 전달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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