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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첫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추진
[ 2016년 01월 19일 11시 04분 ]

임종기 환자가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웰다잉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반 준비에 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9일 이효경(더불어민주당·성남1)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령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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