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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사학연금 전환 좋기는 한데…"
수령액 가늠 정보 제공·고용보험 등 대안 필요성 제기
[ 2016년 01월 19일 20시 00분 ]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교직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문(門)이 열렸지만 사학연금에 편입되는 이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본인의 조건을 대입해 수령액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정보 부족과 고용보험 빈자리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고 사학연금 적용범위 특례에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교직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소속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병원 소속 교직원의 경우 겸직교수는 공무원연금, 나머지 임상교수요원 및 기금 교수, 간호사, 행정직원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했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 대해 월등히 많은 수령액을 자랑하며 ‘신의 연금’으로 불린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84만원에 그쳤지만 사학연금의 경우 260만원에 달한다.

 

물론 연금 성격이나 일하는 기간,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보험료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령액 또한 차이가 있지만 수령액의 폭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교직원에게 사학연금 가입은 숙원이었고, 해당 법안 처리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편입된 후 정작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보기가 쉽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 국립대병원 교직원은 “수령액이 큰 사학연금이 적용된다니 은퇴 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사학연금 수령액 책정 기준 등을 알 수 없어 정말 좋아지는 게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교직원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의 경우 사학연금 편입이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퇴직을 코앞에 둔 사람에게 연금은 생명줄이다. 제도가 바뀌는 것인 만큼 수령액이 어느 정도 인지는 정확하고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구체적 시뮬레이션 자료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논의 당시에도 서울대병원 측이 대표 사례로 제공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전직원 시뮬레이션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측 역시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전직원 개개인의 시뮬레이션은 해보지 않은 상태”라며 “선택 사항 등 산식이 복잡해 쉽지 않지만 병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사학연금 적용으로 자동 탈퇴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대안 역시 필요하다.

 

이는 해당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고용보험은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를 지급해왔다. 이들 보험을 탈퇴한다는 것은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여성의 경우 더욱 민감할 수 있다.

 

한 교직원은 “대안이 필요하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는 필요적 요소다. 사학연금 편입으로 수령액 총액은 늘것으로 보이지만 출산휴가 급여 등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발의된 후 워낙 빠르게 심의돼 시뮬레이션까지 준비하지는 않았다. 해당 제도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자연스레 만들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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