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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감사결과에 따른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해당 조직 수장인 만큼 부담감이 적잖은 모습이다.
대상 공무원들이 감염병 실무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감사원의 주문대로 ‘정직’ 처분을 내릴 경우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관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역시 이 부분이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19일 ‘2016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메르스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고민을 전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감염병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라며 “이들이 중징계를 받아 당분간 일을 못하는 직위해제 상태가 되면 업무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2~3주면 몰라도 수 개월 동안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되면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장기화 될 수도 있는 만큼 최종 징계 전까지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징계 수위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정진엽 장관은 어떻게 해서든 ‘직위해제’는 면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최상은 감경이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최소 직위해제 처분은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들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도 세워 놓은 상태다.
정진엽 장관은 “감염병은 언제든 발생 수 있는 만큼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방안도 마련해 놨다”며 “방역체계 누수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메르스 감사결과 보건복지부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총 16명의 보건당국 공무원에게 징계를 주문했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의 경우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후속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의 경우 환자 접촉자 관리 및 조정 업무 태만과 병원명, 확인자 정보 공개 부당처리를 이유로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메르스 대응지침 미확인 등으로 방역현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접촉자를 누락해 초기 대응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감염병관리센터장은 ‘강등’ 조치를 받았다.
이 외에도 메르스 검역 완화 및 의심환자 신고 등 안내와 홍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 강동구보건소 공무원에 대해서도 업무처리 태만을 이유로 정직 처분이 요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