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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후보생도 장교 결격사유 적용
법제처, 병역법 법령해석…“예비 현역장교 신분”
[ 2016년 01월 20일 20시 00분 ]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예비 장교로 봐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내려졌다. 비록 정식 군인은 아니지만 향후 진로가 정해져 있는 만큼 장교에 준하는 선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최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 장교의 임용결격사유 적용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에서 필요한 의무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별도의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이 되기 전의 신분을 지칭한다.

 

물론 수료 후 의무장교로 편입되는 만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병역미필자 대상 대체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들은 군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병역이 연기된다.

 

민원인은 이러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가 장교 임용결격사유를 적용 받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군인 신분이 아닌 후보생에게 장교 선발기준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취지였다.

 

실제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반드시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임용되는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으로도 편입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게 무조건 장교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법제처의 판단은 달랐다. 병역법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역장교 임용을 전제로 수련을 받는 신분인 만큼 군인사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뿐만 아니라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편입되는게 원칙이고,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은 보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지원자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시키는 것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병무청장의 재량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사법에는 장교 임용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또는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사람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명시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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