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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튜브 등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강화
환경부, 관련법 개정령 시행…분리 배출 의무화
[ 2016년 01월 21일 14시 14분 ]

의료폐기물 관리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그동안 채혈진단에 사용돼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나 용기 등은 앞으로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해야한다.

 

이들 폐기물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 일부, 동물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과 함께 사용이 끝난 즉시 전용용기에 넣어 분리・배출해야한다.

 

만약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가능하며 폐기시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를 활용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내용물을 식별・구분할 수 있도록 전용용기로 분류해 처리해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관리부실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내 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담당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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