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동구는 올해부터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와 비합리적 의료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의 합리적 이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동일한 질환으로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진료를 지양하고 동일성분 약품 중복투약으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의료기관 이용 남용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과다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의료비 환수 및 3개월 간 의료기관 이용을 중지시킬 계획이다.
또한 건보공단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분기별 1회, 급여사용내역을 통보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 보장기관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