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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시 '보건의료' 제외"
의협 포함 5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성명
[ 2016년 01월 24일 16시 22분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보건의료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국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법 제정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는 이에 즉각 반발하면서 "국민 의료비 증가를 담보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 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 및 보건의료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3월 여야 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키로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기관 수는 거의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다"며 "인력과 보건의료 분야 시장 규모의 적정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피해는 국민과 정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친기업적 정책을 수정해 범국민적인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이 확보되고 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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