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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방조 혐의 의사 항소심도 징역형
법원, 징역2년·집행유예 4년에 벌금 300만원 선고
[ 2016년 01월 25일 11시 39분 ]

일명 나이롱 환자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최성길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의사 A(7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이 같은 수법으론 나이롱 환자 40명이 보험사로부터 3억2400만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120만여원을 받았으며 2007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간호기록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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