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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내달부터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를 위한 ‘2016년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보다 횟수를 늘려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개 교육실시기관에서 1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완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방사선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 등 업종별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등 업종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했다.
지난해 약사법 개정으로 제조·수입관리자의 첫 교육이수 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30일 이후 신규(변경) 신고한 제조·수입관리자는 해당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교육기회 확대 및 업종별 교육과정 증설을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