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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변화 불똥 튄 개원의학회 '위기'
의협, 승인기관 획일화…레이저피부모발학회 등 5개학회 "문제 있다" 지적
[ 2016년 01월 28일 20시 00분 ]

다나의원 사태로 촉발된 연수교육 강화로 인해 애꿎은 개원가 학회만 골치가 아프게 됐다. 연수교육 승인기관 자격을 아예 부여받지 못할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1월부터 연수교육 평가단 운영 전면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변경사항까지 안내됐다.

 

지난해까지 의협이 지정한 모든 교육기관은 연수교육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교육기관 산하 정식 등록된 지회(지부) 및 분과학회만이 교육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산하단체는 학회 인준 또는 정관, 회칙 등에 명기돼 있거나 홈페이지 등에 등재돼 있는 산하단체 등을 뜻한다.

 

▲시도의사회(시군구 의사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수련병원(전문과목 의국) ▲학회별 시도지회 및 분과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 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시도지부 및 지회) 총 6가지로 구분됐다.

 

교육기관 정식 등록 산하 단체를 제외한 기타 단체의 교육을 대리 및 위탁·신청한 교육은 앞으로 불인정된다.

 

변견된 기준이 공개되자,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대한비만체형학회 5개 학회가 발끈했다.

 

연수교육 승인기관 선정방법이 획일화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원의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다양한 개원가 학회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5개 학회 관계자는 “지난 2002년에서 현재까지 십 여 년 간 힘든 개원가 현실 속에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비만, 체형, 레이저, 탈모, 피부미용치료와 관련된 각종 학술정보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1,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개원의들이 참여해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았다”며 “의협으로부터 이러한 부분을 인정받아 참여한 회원들에게 연수교육 6평점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모(母) 학회 소속될 수 없는 개원의학회 여건 고려해야”

 

문제는 5개 학회의 소속이 변경된 연수교육 신청 기준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회 관계자는 “단지 소속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연수평점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회원 활동을 지지하고 장려하여야 하는 의협 정책수립 본분에도 어긋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현재 의협이 내세우고 있는 “비슷한 유형의 학회에 자학회가 돼 평점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논리는 다양한 진료과가 섞여있고, 학술대회 내용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회 관계자는 “예를 들면 비만미용치료학회, 비만연구의사회, 비만체형학회가 ‘대한비만학회’ 자학회가 될 수 없다”며 “또한 레이저피부모발학회, 미용성형레이저학회의 경우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자학회가 될 수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 학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관계자는 “5개 학회가 연수교육 시행기관으로써의 기존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승인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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