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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국립대병원 2만4000명 3월 사학연금 '대이동'
政, 1월28일 관련법 공포…메르스 사태 해결 기여 결정적
[ 2016년 01월 28일 20시 00분 ]

서울대학교병원 등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직원 2만4000여명이 오는 3월부터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들은 국민연금 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지만 향후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 훨씬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가능하게 됐다.

 

무엇보다 이들 국립대병원 직원의 사학연금 편입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 당시의 노고를 보상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8일 관보를 통해 국립대병원 직원들의 사학연금 편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을 정식으로 공포했다.

 

법률 시행일은 오는 3월 1일로, 각 국립대병원들은 그 전까지 관련 서류작업 등을 마무리 하고 새학기부터는 사학연금 체제로 전격 전환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비롯해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 직원 2만4000여 명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국립대병원에서 겸직교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했지만 임상교수요원, 기금교수, 간호사, 행정직원 등 일반 교직원들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었다.

 

애초에는 국립대병원 직원들도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았지만 1993년부터 국립대병원들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됐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가각 법적 명문 규정으로 지급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반면 사학연금은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 훨씬 안정적이다.

 

국립대병원 직원들이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면 월소득의 8%를 본인부담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절반(8%)의 보험료는 국립대병원 재단에서 지불한다.

 

국민연금 당시 월소득의 4.5%를 보험료 냈던 점을 감안하면 사학연금 전환시 2배 가량 많은 보험료를 내는 셈이다.

 

하지만 당장은 보험료 부담이 늘지만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수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 보다 노후준비에는 유리하다.

 

실제 사학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월소득의 상한도 715만원으로, 국민연금(421만원)보다 높아 연봉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사학연금을 적용해 운영개선은 물론 대학 부속병원으로서 기능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직원들의 사학연금 편입법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메르스 사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일선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이 부각되면서 해당 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메르스 이후 국립대병원 역할론이 주목 받았고,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나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메르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메르스 등 국가 의료재단 발생시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병원 운영은 물론 직원들의 근로조건 측면에서도 사립대병원과 차별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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