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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대 신설법 발의…이번엔 '야당'
박홍근 의원, 공공의료사관학교법 제안…기존 국공립대학 내 설치
[ 2016년 01월 29일 11시 53분 ]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최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이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지난해 5월 발의해 논의 중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야당 버전으로 볼 수 있다.

 

차이점이라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을 주장한 이정현 의원과 달리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 국・공립대학에 단과대학을 설치하자는 점과 정원을 의료인력 배출정원 외 별도로 운영하는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이 외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병원 설립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 후 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무 ▲의무복무 불이행시 의사면허 취소 등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그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효율적인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정현 의원 안과 일견 유사하지만 기존 국공립대학을 활용해 현실성과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입학학생을 정원 외로 돌려 공공의료인력 수급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현 의원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계류 중이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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