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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사 변경시 환자·보호자 동의 의무화
공정위, 2016년 업무계획 발표…'병원 수술동의 표준약관' 개정
[ 2016년 01월 31일 20시 45분 ]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담당할 의사를 변경할 경우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수술 의사 변경시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맡기로 했던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대리) 수술'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013년 한 여고생이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유령수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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