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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화 프레임에 갇힌 한국 의료
[ 2016년 01월 31일 20시 00분 ]

[수첩]언론학에서 프레임(Frame)은 '틀' 혹은 '형식'이라고 읽고 '상징', '의도', '사고의 경계'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 같은 프레임을 다방면에서 활용한다. 어떤 사진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내용을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구성하느냐는 등 형식도 다채롭다.

 

하지만 핵심은 특정한 형태나 단어로 인해 이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전달하는 이의 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당연하지만 의료계에도 프레임이 다수 존재한다. '저수가 프레임', '순백의 천사 프레임'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단연 '의료영리화'다.

 

의료영리화 프레임은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사사로운 이익에 좌우돼선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자본주의 논리를 우선하거나 내세우는 이들을 '타락한 속물'로 인식시키는 틀이다.

 

근래에는 환자 안전과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원격의료 확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한-미 FTA 반대 논리에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영리화'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지며 긍정적인 측면은 가려지고,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돼 논의의 시작조차 원천적으로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시작은 바꿔 말하면 도전이다. 그리고 도전은 정체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시도다. 만약 시작하지 못한다면 현실은 정체되고 발전 가능성은 사라진다. 프레임이라는 한계가 드리울 때 변화와 혁신, 진보는 어려워지는 셈이다.

 

단적인 예가 '원격의료'를 둘러싼 영리화 논란이다. 현재 원격의료는 영리화의 도구일 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완전한 진료이자 위험한 행위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로봇수술도 엄밀히 따지면 원격의료 아니냐"며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은 발전 가능성 마저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예로 들어보자. 서비스법은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쥐고 정책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이다.

 

하지만 관련 분야에 보건의료가 포함되며 '영리화' 프레임이 입혀졌다.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영리병원 양산, 의료 산업화 촉진, 의료 양극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졌다.

 

실제 경제논리가 의료에 적용될 경우 영리병원 도입, 진료의 효율화, 수익의 극대화, 희귀난치성 질환과의 몰락 등 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려와 견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 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중심 체계다. 더구나 의료의 세계화 또한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의료에서 국경이란 개념은 일찍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그 발전 속도는 더디고 지극히 개인적이다. 부작용과 시행착오 또한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산업 간 연계나 정보 공유 등을 민간 스스로 헤쳐 나가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의료영리화란 프레임에 갇혀 미래를 막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한다. 성장통이 있어야 결실도 기대할 수 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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