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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상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해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스스로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시도회장을 비롯한 이사 3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제30대 이태식회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 협회는 물리치료사의 권익을 위해 법무법인 웅지(대표변호사 김환기)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는 회원을 위해 법률, 노무상담 등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웅지는 협회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회원은 인증 후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웅지는 최근 ‘물리치료사 성희롱 사건’의 변론을 맡아 물리치료사 A씨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28세의 장애인여성을 치료 중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3년 선고 후 법정 구속된 A씨에 대해 당시 담당 변호사는 합의를 종용했다.
당시 A씨는 불복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 법무법인 웅지로 변호사를 변경했다. 해당 피해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했으며 리플리증후군(Reply syndrome)소견 등을 증거로 채택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A씨의 경우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지만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물리치료 특성상 성범죄에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리치료사들 사이에서는 환자들에게 물리치료사 성별, 진료실 공개 범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식 회장은 “국민 건강과 보건 의료분야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기술 및 물리치료사 권익향상을 위해 전력할 것”이라며 “회원들과 소통하는 협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