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간 접수된 공식 민원만 50여 건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비공식 상담과 익명 문의는 제외한 수치다.
대전협은 이를 토대로 수련평가기관인 대한병원협회의 역할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협은 "수련평가기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곳에 문의해 봐야 해결은 되지 않고 신변만 위협받으니 대전협에 민원을 접수하는 전공의들이 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명무실한 수련평가기구를 운영해 온 병협의 추천위원이 새로운 수련평가기구에 합류한다면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병협 추천 위원은 최소로 진행해 객관적인 평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에 접수되는 수련 관련 민원은 크게 ▲교수‧스태프‧과장급의 욕설과 폭행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당하는 일방적 폭언 및 폭행 ▲근거없는 징계 및 수련 취소 협박 ▲급여 및 당직비 ▲과도한 근무 등이다.
정용욱 복지이사는 “교수의 폭행은 전공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 병원 성희롱 관련 건과 같이 병원 수련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한 드러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더라도 재발방지만 약속할 뿐 구조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근무조에 두는 것을 방치하는 등 실제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전공의가 진료 중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일방적인 폭언 폭행을 당했을 때, 병원 측에서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병원의 평판 등을 고려해 사건에 대해 덮어 버리려는 일도 부지기수라는 지적이다.
정 복지이사는 "전공의에게 굴욕적인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적 개선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80시간 근무에 맞춘 당직표를 대외용으로 두고, 실제로는 주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강요하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협박하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근거 없는 징계 협박으로 당직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타과 전공의가 미달되면 해당 과의 과장‧스태프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의 당직수를 대폭 늘리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압박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들과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및 당직비 등을 조절해 통보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정 복지이사는 “당직비 등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하라는 판례가 잇따르자 본봉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당직비로 계산하는 꼼수로 근로계약을 개악하려는 수련병원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공의와의 어떠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당직비, 휴가비 등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병동업무 및 당직 등을 조절해 주려는 노력은 커녕, 온갖 의국 내 잡무까지 모두 떠맡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 복지이사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신분 탓에 통용되는 근로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업무시간에 대해 '교육받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애매한 대답을 듣고 있으며 이에 반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업무가 필수적인 교육이 돼야하지만 정작 주어지는 업무는 '염가에 고용된 계약직 의사'에게 시키는 일 뿐이며, 내실 있는 교육을 요구하는 전공의 요청을 묵살하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정 복지이사는 “전공의특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러한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해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전공의의 최소한의 권리를 명문화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들의 협의체인 병원협회가 스스로 수련평가를 하고 있는 현재의 비정상에서 벗어나 전공의특별법에서 규정되는 수련평가기구는 정상적이며 공정한 방향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 통과 후 수련의 질 및 근무환경에 대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수련기관들의 무책임을 반증하는 결과다. 대전협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