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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법 ‘공포’…2018년 3월 ‘시행’
대상·의사확인 등 명시…복지부, 하위법령 제정 작업 가속도
[ 2016년 02월 03일 11시 29분 ]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한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전격 공포됐다. 시행일은 2018년 2월부터다.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의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3일) 공포에 이르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는 말기환자나 식물인간 상태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어야 하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해야 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등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대상이 아니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말기환자

대상 질병

질병 제한 없음

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등

확인

담당의사 + 해당분야 전문의 1인

담당의사 + 해당분야 전문의 1인

상태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환자의 의사확인 등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사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본인에게 확인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판단한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판단하게 된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되게 표시된 환자의 의사를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되게 진술하면 인정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성인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의사를 반영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토록 했다.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DB에 바로 등록되며, 어디서나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법령에는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관리체계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말기암환자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해당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전용병동), 자문형(일반병동), 가정형(가정)으로 3가지 종류의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향후 의료현장 및 환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함은 물론 홍보 및 교육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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