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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서비스법 협상안 제시
보건의료 주요 3법 등 일부 조항 개정…영리화 저지 대안입법도 병행 추진
[ 2016년 02월 04일 11시 23분 ]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협상 타결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을 내놨다.

 

더민주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서비스법 협상 진전을 위한 서비스법 및 보건의료 주요 3법의 개정의사를 밝혔다.

 

먼저 서비스법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되 제4조를 신설, ▲의료인의 의무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국민건강보험법 및 약사법 전체를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변경 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사전협의 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을 국회 및 관계기관 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와는 별도로 김 의원은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3법에 각각 기본이념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삽입해 의료영리화 의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이 서비스법 3조 1항을 '타법에 규정된 사항에 반할 수 없다'고 해석하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일축했던 방식을 역으로 활용한 방안이다.

 

더구나 의료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은 서비스법과 달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돼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서비스법 상 배제조항을 담은 제4조의 신설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반영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법체계상 특정 행위를 배제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심지어 "교육,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성에 대한 언급없이 보건의료라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칙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근본적으로 제외하는게 원칙이지만 새누리당과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보건의료 공공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한 대안을 수용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교육 등 여타 분야의 공공성은 무게가 다를 수 있다"며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명시적 조항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응을 살펴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았지만 여당과의 협상진행 상황에 따라 발의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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