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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가 고위험 산모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보건소는 지난해 10월 1일 이후 분만한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1인 당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이며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 90% 범위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산모 주민등록증 관할 보건소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8-4542)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