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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의료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음성적 난자 매매 행태가 원천 차단된다. 기증자의 난자 채취 이력 정보 공유가 법제화 되는 만큼 무모한 채취 가능성을 없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무모한 난자 채취가 여러차례 불거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현행 생명윤리법에는 기증자의 난자 채취 빈도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평생 3회’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의료기관과 기증자 간 모종의 계약을 통해 난자를 매매하는 경우가 적잖았고, 그 과정에서 제한 횟수를 초과한 채취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는 기증자의 난자 채취 이력 정보가 없어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불법 난자 매매 행태를 방지하고 기증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난자 채취 이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기증자의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의무적으로 채취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
또한 기증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한 경우에도 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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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채취 이력조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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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이력 조회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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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 난자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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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채취 결과 보고 |
기증자의 난자 채취 시점과 횟수를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무분별한 난자 채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앞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서도 난자 채취에 정부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난자 채취는 생명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공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난자 채취 이력 조회 및 결과보고 의무화는 기증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업무는 현재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만큼 의무화가 되더라도 별도의 인력 충원이 필요치 않아 현재 자원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