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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가 '대장내시경 의사·병원장' 고소
부산, "대장내시경 검진 후 천공 발생" 주장
[ 2016년 02월 05일 10시 30분 ]

퇴직한 의사가 대장내시경 검진 후 천공이 생겼다며 담당 의사와 해당 병원장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의 한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재직했던 의사 A씨는 최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업무상 상해 혐의로 대장내시경 검진을 담당한 의사와 병원장을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거주지역 인근의 한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고 심한 복통을 앓았다. 이후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서 '천공에 다른 복막염'을 진단받고 응급수술을 받게 되자 의료사고를 제기한 것이다.


더욱이 담당의사가 "배에 가스가 차서 복통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담당의사가 6시간 안에 천공을 발견하고 봉합했다면 문제가 없었음에도 18시간 넘게 이를 방치해 주변 조직 괴사까지 발생케 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관련 소장을 접수하고 담당의사 등 관련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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