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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4년제 간호과, 간호학과 사용 가능
4일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같은 학사학위로 동일 명칭 사용"
[ 2016년 02월 05일 11시 41분 ]

올해부터 전문대학교에 설치된 4년제 간호과정도 '간호과'가 아니라 '간호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동일한 학사학위인데도 학과 명칭 때문에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는 것으로 오인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경우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전문대학에서는 85개 학교에서 간호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70개의 학교가 4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5개 학교는 3년제로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법 통과로 4년제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인 70개의 학교에서 ‘학과’ 명칭을 쓸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 대학의 4년제 과정을 일컫는 ‘학과’ 명칭을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 해석상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의료인도 학과 명칭을 사용하게 해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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