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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와 보험설계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형과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간호조무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H의원이 입원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통해 임의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영수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보험설계사 B씨는 주변사람들에게 H의원이 경미한 병명에도 입원 일수를 길게 잡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A씨를 찾아가 “내 고객들을 환자로 소개할 테니까 병원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가족, 지인, 고객들에게 “실제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를 수락한 사람들을 A씨에게 직접 보내거나 인적사항만을 제공했다.
A씨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의사 명의의 입퇴원 확인서 60여장, 진료비 영수증 27장, 진료비내역서 6장 등을 작성해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조작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총 35회에 걸쳐 입원 일당 명목으로 66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검찰은 A씨를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고 B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사건의 횟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그 내용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조무사 A씨는 징역 1년에 보험설계사 B씨는 징역 8월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