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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실험용 생쥐가 아니다"
[ 2016년 02월 11일 15시 19분 ]

최근 한약 복용 후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한의사와 유명 한의원 프렌차이즈업체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전공의 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강하게 비판.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은 실험용 생쥐가 아니지 않느냐. 식약처는 한약의 성분과 용량, 원산지 표기를 즉각 의무화하고, 모든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시행하라"면서 "우리나라 급성기 중증환자 진료의 최선봉에 있는 전공의 단체로서 우리는 다양한 환자에게서 한약이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지만, 실상은 어떤 한약이 얼만큼 투여됐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의 정확한 감별 및 적절한 진단이 불가하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지적.

 

협의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말기암 환자들에게 성분, 용량, 그리고 안전성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한약과 약침이 투여되고 그 환자들이 다시 더 큰 슬픔과 함께 병원을 찾을 때 우리는 분노한다"면서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사항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이는 국민건강에 대한 식약청의 기만이자 국민들의 기관으로서 의무에 대한 소홀"이라고 주장.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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