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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강도나 업무량을 떠나 의료적인 관점에서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은 문제가 있어요.” 몇 년 전 지방 소재 모 교도소에서 근무한 의사 김 모 씨는 “지방 교도소들은 의무관을 구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전체 수감자들의 진료를 공중보건의사 한, 두명에 의존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대게 1년만 있다 다른 지역 보건소 등으로 다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의사가 교정시설 내 환경을 적응하고 전체 수감자들의 질환 및 신체상태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곧 떠나는 식이 돼버린다. 김 씨는 “교정시설 내 장기복역자들도 상당수인데다 공격성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도 있는데 공보의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는 현 체계는 환자들에 대한 관찰과 진료 그리고 교정이라는 기능을 생각할 때 열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소년원과 교도소 등 국내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에 대한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소년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 소년원은 총 10곳으로 이 중 현재 국내에 소년 의료 보호시설은 대전소년원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정신질환을 앓는 소년원생이 전체 1018명 중 230명(22.6%)으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또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에 새로 들어오는 인원 중 이전에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를 받아 본 사람들의 비율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1년, 2012년에는 11%대에 머물다 2013년 13.7%, 2014년 2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화’라는 기능적 측면과 함께 분노 및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가 늘고 있는 최근 우리사회의 일면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정당국의 고민은 큰 상황이다. 소년원과 교도소 등에 대한 한정된 예산과 의료 인력난, 고령화에 따른 부담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라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흉악범 등 범죄자 치료까지 국가가 해줘야 하냐’는 국민 법감정에 따른 부담도 있다. 올해 법무부의 전국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예산은 전년도보다 5.3% 증가해 1692억여만원이다. 그 중 수용자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는 16억3500만원 늘어나 전체 증액 예산의 약 20%를 차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정시설 의료의 대안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실시’를 추진 중이다. 올해 안에 원격의료 대상 군부대를 63곳까지 늘리고, 원양선박, 교도소 등 교정시설 역시 대상을 늘려 공공의료 강화, 의료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년원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 의료 재능기부를 통해 집단치료 및 개별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처우를 제공하고자 의료 전담 소년원 신축을 추진한다"면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도 계속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