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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월 '위해 의약외품 판매차단' 시범사업
이달 18일 의약외품 정책설명회, '보존제·타르색소 표기 의무' 시행
[ 2016년 02월 17일 11시 52분 ]

보건당국이 오는 7월 ‘위해 의약외품 현장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보존제 및 타르색소 표시를 의무화하고 궐련형 금연보조제, 자동분사방식 살충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오는 18일 의약외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2016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주된 내용은 ▲2016년 의약외품 안전관리 추진 과제 전달이다.


아울러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외품 재평가 및 신규 의약외품 허가 관리 ▲의약외품(위생용품) 관리 방안 등의 설명도 포함됐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사용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 의약외품 현장판매 차단 시스템 도입 추진  ▲사용량 기반 의약외품 위해평가 실시 등을 추진한다.


실제 어린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치약, 가글제 등 구강용품의 보존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의약외품에 사용하는 보존제 및 타르색소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사용이 제한되는 의약외품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안이나 그림문자를 개발, 기재하도록 업체에 권고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소비자가 위해 회수·폐기 대상 의약외품 구매시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회수‧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해 의약외품 현장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궐련형 금연보조제, 자동분사방식 살충제의 독성자료 및 제품 사용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많이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실제 궐련형 금연보조제는 연기에 포함된 성분 모니터링, 인체 위해평가를 위한 사용실태 등을 조사해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살충제는 흡입‧생식독성시험 자료 및 사용량 모니터링 등 인체 노출수준을 고려한 위해평가를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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